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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내로남불’ 반발에 영풍 “견강부회 말라”

  • 송고 2024.03.07 14:35 | 수정 2024.03.07 14:3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제공=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제공=영풍]

고려아연의 정관변경 추진과 관련해 ‘내로남불’이라는 반발과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라는 비판이 맞부딪히며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영풍은 7일 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정관변경 추진과 배당금 축소는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한 것일 뿐 고려아연 경영에 이유 없이 간섭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영풍의 주장은 단순 반대를 넘어 경영간섭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영풍이 정관변경을 추진할 때 고려아연은 이를 동의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영풍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지적이다.


영풍은 당시 정관 개정은 기존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을 더 구체화·세분화한 것으로 고려아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한규정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풍의 정관에는 처음부터 ‘외국의 합작법인에 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22년과 2023년 고려아연은 사실상 국내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주)한화 및 현대차 해외 계열사에 각각 5%씩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킨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자사주 6% 전량을 (주)한화, 한국투자증권 등과 맞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넘겨 우호지분을 형성한 고려아연이 이번 정관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우호지분 형성이라는 사적 편익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영풍의 판단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지금이라도 얄팍한 꼼수와 거짓주장으로 견강부회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주 이익 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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