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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개치는 ‘스미싱·허위 사이트’…이커머스 골머리

  • 송고 2024.01.30 17:05 | 수정 2024.01.31 04:00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채용 알선 사기’ 빈번…채용 대가로 금전 요구하기도

사기 수법도 고도화…ID 해킹 막히자 허위 사이트 만들어

허위 사이트 피해 급증…지난해 전년 대비 4배 늘어

업계 “개인 거래 허용치 않아…직거래 요구 주의해야”

[제공=연합]

[제공=연합]

이커머스 업계가 스미싱(문자결제 사기)과 허위 사이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사 명칭을 사칭해 채용 문자를 보내거나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결제액을 빼돌리는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커머스 업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쓱닷컴(SSG닷컴)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SSG.COM 사칭 문자 주의 안내’ 공지를 올렸다. 사칭 문자는 ‘(주)SSG-MALL’이라고 소개하면서 올 상반기 채용인원을 추가 모집 중에 있고 일일 급여 최소 8만~2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칭 문자를 받은 사람이 상담 전화를 걸 경우 채용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쿠팡도 ‘취업 알선 사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6월 쿠팡 임직원을 사칭해 SNS·구인 사이트·문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쿠팡을 사칭한 웹사이트를 가입하게 하고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공지했다.


임직원 사칭뿐만 아니라 쿠팡체험단, 쿠팡 제휴 사이트를 사칭해 리뷰 활동을 제안하면서 선입금을 유도해 현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사칭 문자를 발견하면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지를 올리고 있다”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도 지난해 7월 공지사항을 통해 티몬을 사칭한 채용 알선을 모방한 사기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접촉된 계정을 차단하고 URL 접속이나 정보입력을 하지 말 것으로 당부했다.


실제 한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티몬 채용 알선을 URL를 받고 접속한 이후 미션 참여에 참여해 출금이 가능한 마일리지를 받았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누적된 마일리지 출금을 위해선 일정한 현금 입금이 필요하다면서 입금을 유도했고 피해자가 현금을 입금하자 잠적했다.


티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사칭 사이트 문제도 골칫거리다. 최근에는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오픈마켓 사기 수법은 주로 오픈마켓 사업자 판매자 ID를 해킹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사업자 판매자 ID를 해킹해 결제액을 탈취하는 것이다. 실제 오픈마켓이 사업자 판매자 2차 인증은 물론 사업자 판매자에게는 사업자 통신판매신고, 법인 통장을 제출받아 사실상 정상 판매자 ID 해킹 방식을 통한 사기는 자취를 감췄다.


맹점은 ‘개인 판매자’ 제도에 있다. 현재 네이버스토어, 11번가, G마켓, 옥션 등은 개인 판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기범은 개인 판매자로 등록한 뒤 오픈마켓(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 상품을 올린다. 이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취소 처리하고 미리 만들어 둔 허위 사이트에서 재구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허위 사이트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사기 판매자들이 주로 대포통장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 수는 162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4년간 접수된 사기 사이트 건수(78건)를 2배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피해 건수는 55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피해 금액도 2억7287만원에 달했다. 사기 판매자들은 △유명 온라인몰 허위 사이트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일반 온라인몰 허위 사이트 등을 개설하는 방식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커머스 사칭 유형별 피해 상황을 보면 롯데온을 사칭한 피해 건수가 19건(피해금액 14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 15건, 신세계몰 15건, 인터파크 6건, 옥션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선 사기 판매자의 ‘직거래 유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 인도와 대금 지불을 중개하면서 매매 보호 서비스인 ‘에스크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고객에게 물건이 양도된 시점에 상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만약에 직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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