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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무료 사용 후 자동결제 금지”…전상법 개정 국회 통과

  • 송고 2024.01.26 06:00 | 수정 2024.01.26 06:42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소비자 권한 강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출처=유튜브 캡쳐]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출처=유튜브 캡쳐]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르신, 청소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전적 피해 우려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정기 결제 대금의 증액, 재화 등의 무상 공급 이후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 동이 필요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규율 정리 자율화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 및 수정 등이다.


온라인 쇼핑, OTT 등에서 이용자 확보를 위해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행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교묘한 조작을 통한 소비자의 착각, 실수 유발 등이 기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웠으나,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행위들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함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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