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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 ‘굳건’…동국홀딩스, 지주사 전환 탄력

  • 송고 2023.11.21 15:12 | 수정 2023.11.21 15:1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공정위 심사만 남아…12월 중순 신고 예정

7개월간 일반공모 유상증자 등 절차 진행

내년부터 CVC 설립해 신성장 동력 발굴

동국제강 전기로 [제공=동국홀딩스]

동국제강 전기로 [제공=동국홀딩스]

동국홀딩스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공정위 심사 절차만 남겨뒀다. 지난 5월 임시주총을 통해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유상증자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지주사로서의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동국홀딩스는 지주사 전환과 함께 소·부·장 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홀딩스는 오는 12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전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데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설립·전환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공정위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은 현물출자 납입완료일(사유발생일) 4개월 이내에 설립·전환 사유서, 주주·계열회사 현황, 소유주식명세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기간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내년 1월 중 동국홀딩스의 지주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7개월에 걸쳐 지주사 전환을 준비한 만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인적분할을 단행한 동국홀딩스는 10월 17일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마감했다.


이달 13일 유상증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면서 공정위 신고에 앞서 동국홀딩스가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포스코가 설립 이후 첫 파업 위기를 넘기고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반면 동국홀딩스는 노사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해왔다.


동국홀딩스는 지난 5월 임시주총에 앞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지주사 전환 작업에 힘을 실었다. 노조는 1994년 항구적인 무파업 협상을 천명한 이후 사측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이 완료되면 병렬구조였던 그룹이 직렬구조로 전환돼 동국제강, 동국씨엠 등 계열사들의 경영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강·동국씨엠은 기존 사업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동국홀딩스는 신사업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통해 신수종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철강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철근, 컬러강판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필름·도료가 필요하고 철근을 생산하는 전기로의 주요 부자재인 전극봉을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주요 소재 및 부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수많은 소재, 부품, 장비가 투입된다”며 “시장과 기업 상황에 따라 철강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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