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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막는다…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 표기

  • 송고 2023.07.24 07:15 | 수정 2023.07.24 07:1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제공=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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