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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행] 나이 어려졌지만…면허 취득·항공권 구매 기준 '그대로'

  • 송고 2023.06.28 10:27 | 수정 2023.06.28 10:33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이전부터 '만 나이' 기준 적용

대중교통요금은 '만 나이' 통일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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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滿) 나이'로 통일됐지만 면허 취득 및 항공권 구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 등은 모두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다.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125cc 이하 2종 소형 면허 취득은 만 16세부터 가능하다. 1종 대형 및 1종 특수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렌터카 이용 가능 나이와 국제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역시 변함이 없다. 면허를 소지했다면 인증 절차를 거쳐 차량을 대여하면 된다. 국제 운전면허는 면허 소지자가 온라인 또는 각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항공권 구매는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만 2세 이하는 유아로 취급돼 별도 좌석 지정 없이 이용 가능하다.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을 소아로 분류해 금액을 매긴다.


그동안 혼란을 야기했던 대중교통요금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됐다. 각 시도별 정책에 따라 어린이·청소년·경로우대 나이가 차등 적용된다.


만 나이 통일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에 따른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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