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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송고 2023.01.15 15:51 | 수정 2023.01.15 15:52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평가과정 투명성 및 인증평가 신뢰도 제고 기대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EBN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EBN

금융감독원이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그간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게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1.10월)을 충실히 반영했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등급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 △독립성 준수 절차 수립, 이해상충 문제의 식별‧관리‧완화‧공시 △평가방법론 등의 공개,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정보수집, 등급부여 등 全 과정에서 평가대상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방법론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등급정보의 무조건적 의존 회피 △인증평가 계약범위에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최소자금투입 비율 공개 등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규정된 것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 평가기준일이 오는 2월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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