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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유통·하도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50%까지 감경

  • 송고 2022.12.30 10:26 | 수정 2022.12.30 10:3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

지난 28일부터 적용…하도급은 내년 1월12일부터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 비교 표.ⓒ공정위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 비교 표.ⓒ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가맹·유통·대리점은 12월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조문 정비(대리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리점법과 타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했다.


위반 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에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하고 △조사시 협조 정도(10%) △심의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 비율을 산정한 후 그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당해)를 알기 쉬운 표현(해당)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피조사업체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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