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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학입시·연말정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 송고 2022.12.08 16:40 | 수정 2022.12.08 16:46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연말정산 직장인 피싱도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감원

대학입시철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합격 기대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활개를 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대학 입시 관련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 수험생 및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대학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대학 입시기간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자금을 편취하는 시도가 급증한다. 사기범들은 대학을 사칭해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추가 합격 등의 구실로 개인정보 입력과 입학 예치금 납부 등을 요구한다.


가령 'A대학교 합격 조회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공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해 합격 여부 조회를 유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입학 확정을 위한 등록금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식이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이나 경품 응모 행사 등을 진행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직장인 등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내역과 소득공제 요건 조회, 환급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안내라며 소비자를 현혹한 뒤 주민등록번호, 직장, 소득 현황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허위 국세청 홈택스 등을 가장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대학 합격 조회나 입학 등록금 납부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 등록금 납부 등을 요구하면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대학 홈페이지의 합격자 공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30분 이내 등 즉시 등록금 이체를 요구하면서 송금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합격권이 넘어간다고 압박할 경우 더욱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연말정산 관련 사유로 개별 납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연말정산 내역 조회 및 소득공제·세금환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접속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접속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 등의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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