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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전기차 범위 넓혀달라"…꽉 막힌 IRA 돌파구되나

  • 송고 2022.11.04 10:48 | 수정 2022.11.04 10:52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미 재무부 4일까지 IRA 의견 수렴…정부 대응 '총력'

상업용 전기차·친환경 제조·광물 요건 완화 요청 예정

8월 중간선거 결과에 이목…공화당 승리시 개정 가능성

한미 FTA·WTO 위반…IRA 유예 요청 명분으로 활용

IRA 관련 미 정부 의견 수렴 앞두고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연합뉴스

IRA 관련 미 정부 의견 수렴 앞두고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마련에 앞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가 '상업용 전기차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산·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IRA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현지시간)이 시한인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해 상업용 전기차 요건 완화, 친환경 제조업체 세제 혜택 요건 확대 등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지역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인용 자동차 범위에 기업이 구매해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리스 차량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이용하는 차량도 비록 개인이 구매했지만, 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인 '조립 요건'에 대해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 광물이 일정 비율 사용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수출 중인 한국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반면 일본, 독일은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과 독일은 각각 27.3%, 26.7%를 북미에서 생산해 판매 중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 전기차의 대미 수출 물량은 5만6346대에 달해 미국에 가장 많은 전기차를 수출한 국가였다. 그러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에 적용된 4543~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의 경우 법 개정 사항인 만큼 하위규정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광물 요건 완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나라거나 한국 배터리의 주요 공급원인 인도네시아·인도 등을 목록에 올리는 방안이다.


친환경 제조업체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해서도 △법적 계약 완료 △설비 건축 진입 등으로 시점을 앞당겨 이미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무부의 의견 수렴이 일종의 절차일 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오는 8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IRA를 입법 성과로 내세우면서 중간선거에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현지에선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IRA 개정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IR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일부 재료의 외부 조달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화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 재무부가 IRA 시행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정부의 (상업용 자동차 요건 완화 요청)은 필요한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자국민 우선 요건 등은 국제 통상 규범인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분명한 부분으로 IRA 유예를 요청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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