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합동점검…수사의뢰 54건 중 12건만 기소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에서 진행과정에서 위반행위 의심 사례가 잇달아 나와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총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수사 의뢰 재개발 사업장별 순위는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7건) △수색6구역 재개발(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5건) △대조1구역 재개발(4건·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4건·수사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4건) 등이다.
이 가운데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다. 또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 상업은 5곳(5건)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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