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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 '횡재세' 도입 가닥…국내 정유사 좌불안석

  • 송고 2022.09.07 13:42 | 수정 2022.10.20 21:54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정유 4사, 올해 상반기 영업익 10조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횡재세 법안 발의

업계 "과도한 조치…투자 위축 우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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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도입 조짐에 국내 정유업계는 좌불안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초과 이윤세를 의미한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고유가를 기회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다. 독일 정부도 최근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하고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횡재세 적용을 요구하는 독일을 지지하며 유럽연합(EU)이 이 정책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초과이윤이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대해 세금 21%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엑손모빌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며 석유회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178억5000만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위 석유기업 셰브론의 2분기 순이익도 116억2000만달러로 30억8000만달러였던 전년 동기의 4배 수준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지난달 대형 에너지기업 대상의 횡재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모든 나라 정부가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유가 폭등으로 국내 '빅4' 정유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이 넘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불붙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일 횡재세 법안인 법인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서민들에겐 고통을 안겼고 정유사들엔 역대급 영업이익을 안겼다"며 "정당한 경제활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닌 횡재이득을 횡재세로 환수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인 데다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원유를 직접 시추하는 해외 메이저 정유사와 국내 정유사들은 수익구조가 다르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들여와 정제한 뒤 제품으로 판매한다. 정제마진에 수익이 좌우되는 만큼 메이저 정유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석유제품 공급을 줄여 기름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2020년 정유사들이 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엔 외면하더니 이제와 일시적 가격 상승에 대해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주장은 대중의 불만과 분노라는 감정을 일부 산업으로 돌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유업계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의지까지 꺾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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