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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계약 만기 임차인 희망될까

  • 송고 2022.08.01 12:28 | 수정 2022.08.01 12:31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전세대출 금리 주담대보다 높은 6.22%

금일부터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확대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

전세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합

전세대출금리가 폭등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기는 가운데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환 부담에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도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중이지만 8월부터 시행되는 새 정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정책이 임차인들의 부담 증가를 미약하나마 상쇄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자금대출금리는 3.87~6.22%다. 지난해 7월말(2.46~3.87%)보다 상단 기준으로 2.35%포인트나 오른 수준이다.


현재 전세대출 금리 상단은 주택담보대출 상단 보다 높은 상황이다. 5대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02%)보다 높고 변동금리 상단(6.25%)과는 0.03%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통상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지만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살이'를 자처하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줄이는 대시 매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는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0%로 지난달(3.19%)보다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6월(3.22%) 이후 1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건수는 올해 처음으로 3만건을 돌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 오전 기준 3만5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28건) 대비 26.11% 늘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당분간 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매매와 전세 수요가 위축되자 올 하반기 매매·전세가격은 떨어지는 동시에 월세가격은 계속 우상향하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월세 수요가 늘면서 올해 하반기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학군과 교통 등 거주 여건이 양호한 곳에 따라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금리의 폭증과 월세화 가속화가 임차인 주거 환경을 지속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금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이 부담 완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선 지난달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되고 청년·신혼부부 대출 한도가 확대됐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청자에게 시중 대비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리 동결 시 인당 평균 약 6300만원을 대출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1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혜택이 예상되는 하반기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6만5000여가구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청년은 현행 최대 7000만원인 한도가 2억원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는 수도권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날부터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수도권이면 보증금이 3억원에서 4억 5000만원, 대출한도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의 보증금 한도는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대출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15만2000명으로 8월 중 신청을 받아 11월 중 시행된다.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한 층 꺾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단기임대차 지원정책으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해당 정책이 단기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임차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 지원은 임차인 부담을 완화시키겠지만 결국 월세화 흐름을 피하기는 힘들것"이라며 "현재의 가파른 월세화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정책 변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만들어진 상황인 만큼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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