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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천 현장 근로자 사망…중대법 적용 '촉각'

  • 송고 2022.07.12 15:10 | 수정 2022.07.12 15:11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지난 4월 추락사 이어 두번째 인명사고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대우건설 시공 현장에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부산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데 이어 두번째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관로 공사 중 토사가 쏟아져 내려 하반신이 묻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차로 인근에 국제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현재 고용부 관할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등 3명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안전보건공단 측도 함께 현장에 출동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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