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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미지급 대금, 조사 개시 30일내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 송고 2022.06.21 14:48 | 수정 2022.10.21 14:35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소매업고시는 폐지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소매업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위해서는 기산점인 '조사가 개시된 날'을통상 사용하는 사건절차규칙에서의 정의와 달리 피조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중기부 등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하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누어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소매업고시의 주요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해 고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소매업고시의 규정사항은 대부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포괄하고 있어 동 고시의 폐지 시에도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으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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