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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점자적용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 송고 2022.06.14 15:26 | 수정 2022.10.21 21:2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점자가 적용된 보령사랑상품권.ⓒ한국조폐공사

점자가 적용된 보령사랑상품권.ⓒ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충남 보령시와 공동으로 '점자 적용 보령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영광군에 이어 두번째로 5만원권에 점자를 적용했으며 1만원권에 점자를 적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점자가 적용된 보령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상품권 전면에 권종을 나타내는 점자를 적용한 지류형 상품권이다.


이번에 발행된 보령사랑상품권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보령시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도 점자가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장식 사장은 "점자적용 보령사랑상품권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점자적용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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