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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 송고 2022.05.04 15:37 | 수정 2022.10.25 18:3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지 30일 이내 지연이자와 함께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납품업체가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미지급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체가 빨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체 입장에선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보다 상품대금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구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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