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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명예훼손 한 ‘오토포스트’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 송고 2022.04.18 15:25 | 수정 2022.04.18 15:39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외부협력 직원 통해 내부 부조리 고발한다며 악의적 비방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현대자동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다만 당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자동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측은 합의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추가적인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당시 오토포스트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다.


당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해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다.


특히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제보자 B씨는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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