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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소법 제정중 중소 핀테크 피해 없어야"

  • 송고 2022.04.12 15:01 | 수정 2022.04.12 15:01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등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중소핀테크업체의 법적 불안정성·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 금융서비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금융당국이 승인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1개다. 이중 55.9%인 118개가 출시됐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일 기능·동일규제'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 중개 관련 규율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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