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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얽힌 실타래 풀까

  • 송고 2022.04.01 18:00 | 수정 2022.04.01 18:03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특별협의체 통해 노조에 제안한 대로 일부 사내 하도급 직원에 대한 정규직 발탁 예정



한국GM 부평공장 생산라인ⓒ한국GM

한국GM 부평공장 생산라인ⓒ한국GM


한국GM이 경영 정상화에 발목을 잡아왔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오던 이슈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미 시작된 협의 과정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노사 간 또 한번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GM은 비정규직 관련 현안을 풀기 위해 금속노조와 함께 구성한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3월 24일 개최된 3차 특별협의에서 ‘현재의 일자리 범위와 경영의 지속가능성, 글로벌 GM의 현안 등을 고려해 2022년 3월 현재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직접공정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재직인원 중 일부에 대한 특별 발탁 채용을 노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탁 채용 규모는 260여명이다.


한국GM은 2018년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한 이후 국내 투자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부평 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를 성공적으로 개발, 생산한데 이어 내년부터 두 번째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이 창원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면 부평과 창원 사업장 모두 충분한 생산 물량을 확보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를 향한 행보가 사내 하도급 관련 이슈로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GM의 사내 하도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오랫동안 진행된 사안으로, 현재 수십 건에 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불법파견 소송,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 등 민사와 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패소할 경우 현 경영 상황에서 감내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GM은 2012년에 실시된 현장관리 감독 결과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하도급을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고, 이후 하도급 운영과 관련한 운영 가이드나 관계 법령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과 파견법 사이의 해석이 불분명한 영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정부나 사법적 판단까지 일관성이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관련 현안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회사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GM은 작년 11월 노조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제안하며 공문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현안 해결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간 특별협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1월 26일,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재차 금속노조 측에 제안했고, 이를 노조가 받아들이며 대화가 성사됐다. 한국GM과 금속노조,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지회로 구성된 특별협의체는 2월부터 가동되며 현재 3차 협의까지 진행된 상태다.


금속노조는 한국GM이 3차 협의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기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1일,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GM이 특별협의체를 통해 제시한대로 5월 1일 부 발탁 채용을 위한 사전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도급업체가 소속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해고 예보 통보를 한 것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회사는 금속노조와의 특별협의 과정을 통해 특정 제조 공정의 사내 하도급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채용조건을 확정하는 대로 채용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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