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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합류했지만"…금감원 설 자리 '불안'

  • 송고 2022.03.23 11:31 | 수정 2022.03.23 14:2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감원 가계부채 전문가 인수위 참여

분조위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질 듯

금감원 분조위 독립성 강화 방향 유지될까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 내부 인사가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향후 금감원의 거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부국장)은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금감원에서 인수위가 발탁된 것은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약 14년만이다. 당시 금감원에서는 부국장급 인사가 인수위에 참여했다.


김형원 부국장은 금감원 내에서 가계부채 감독을 담당했다.


향후 김 부국장은 금감원 내 업무 이력을 토대로 가계부채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에서 인수위 파견자가 나오면서 금감원의 입지 변화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밑그림 그리기게 참여하면서 업무 역량 확대 재고도 점쳐진다.


다만 앞서 윤석열 당선자가 금감원의 권한 축소 방향에 보다 무게를 두고 언급해온 만큼 속단은 금물이다.


앞서 금감원 윤석열 후보자의 당선 직후 금융위원회와 통합설이 불거지는 등 금감원 존폐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부터 금감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진 상태였다. 신성환 인수위원 등 인수위 중 일부 역시 금감원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인사 역시 존재한다.


골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감원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를 과도하게 제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점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대선 캠프 공약을 통해 금감원 분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분조위의 결재 권한 강화 또는 금융위 이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도 불투명해졌다. 편면적 구속력은 2020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2000만원이하 소액분쟁에 한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민원인이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현행은 민원인, 금융사가 조정안 불수용시, 소송을 진행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분조위와 관련해 소관이 바뀌는 것 자체가 조정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다른 업무의 연장선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분조위 소관 기관을 옮기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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