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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 '무단 구조변경'

  • 송고 2022.03.14 10:48 | 수정 2022.10.19 17:07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도 영향

HDC현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구조물 붕괴 과정 예시.ⓒ국토교통부

HDC현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구조물 붕괴 과정 예시.ⓒ국토교통부

지난 1월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시킨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에 의한 사고로 밝혀졌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감리 소홀도 붕괴 영향이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관리 부족'이었다.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는 아래층(PIT 층) 바닥이 붕괴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 사상(사망6명·부상1명)을 낸 사고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 직후인 1월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다.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며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고 사고원인을 밝혔다.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도 있었다.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른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을 미준수 했다는 것이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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