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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다음달부터 적용

  • 송고 2022.02.25 15:12 | 수정 2022.02.25 15:1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직전 고시 대비 2.64% 상승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표.ⓒ국토교통부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기준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021년9월) 대비 2.64% 상승 조정하기로 했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포인트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은 △경유 7.03% △철근(이형봉강) 13.51% △합판 14.98% 등이며 시중 노임단가 상승률은 △콘크리트공 2.61% △형틀목공 1.98% △내선전공 1.70% 등이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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