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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 시급하다"

  • 송고 2021.12.12 17:08 | 수정 2022.10.19 13:1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국회 계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속 처리 요청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건설협회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필수적인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GDP는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예타기관의 조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예타기간은 관련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 소요(최근 5년) 돼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은 산업·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타 절차로 필수 기반시설의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늘리는 법이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면서 수도권-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낙후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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