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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핀테크학회장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필요, 기간 유예해야"

  • 송고 2021.08.19 16:40 | 수정 2021.08.19 16:45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 36일 남아

거래소 줄폐업 예상…투자자 피해 우려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 우체국 포함" 의견도

ⓒ한국핀테크학회

ⓒ한국핀테크학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6개월 연장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요건 개선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 24일)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고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발급 요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투자자 피해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19일 열린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최악의 경우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가 없어서 신고 수리되는 거래소 부재 상황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금법 6개월 유예와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와 업비트 간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은 지난 6월 말 종료됐다. 빗썸·코인원·코빗과 신한은행 간 계약은 지난달 말로 끝났다. 현재 각 거래소와 은행은 실명계좌 계약 연장 시기를 오는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한 상태다.


외에도 다른 중소거래소들과 시중은행 간 실명계좌 발급 진행 상황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다양한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은 △선신고 후 실명계정 발급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학회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처리되지 않을시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신고 수리 거부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김 학회장은 "무더기로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 막대한 비용과 전문인력을 투입했던 거래소의 1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거래소의 코인들이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면 코인 투자자들 대다수가 2차 피해를 보게 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을 일부 공개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은행연합회 평가기준 공개 시점 지연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 미흡했다"며 "현재 추석연휴 등을 제외하면 사업자들이 신고를 준비하는 기간은 22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은행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을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은행연합회의 평가기준 공개 이후 각 담당자의 업무 진행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최소 6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존 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이 임박했으나 구체적 신고 가이드라인 부재로 대규모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조명희 의원안 등 신고 유예기간을 부여한 특금법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현실적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 '우체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지열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협회장은 "우체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상 제10조에 따라 저 위험 비보고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며 "또 우체국은 미국 규제에서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호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포럼 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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