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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보증 150억' 지원

  • 송고 2021.08.11 17:50 | 수정 2021.08.11 17:51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 체결

BNK경남은행 최철호 상무(사진 오른쪽)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이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최철호 상무(사진 오른쪽)와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이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특별보증 150억원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11일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경제 氣-Up(기업) 살리기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산지역 저소득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BNK경남은행은 특별보증으로 1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을 판매하기로 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0억원의 15배인 150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철호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울산지역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특별보증 150억원을 지원받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이 판매할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은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눠 각각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특별 지원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10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업체당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는 100%, 보증금액 5000만원 초과는 90%까지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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