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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긴급 대책회의

  • 송고 2021.07.13 08:21 | 수정 2021.07.13 08:2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계 긴급 대책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검토(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라며 "조선·자동차·타이어·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건설·석유·화학업종 주요기업 및 업종별 협회 담당 부서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은 ▲'직업성 질병 범위'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무'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등이 포함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된다. 처벌 규정은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양벌규정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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