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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적극 나선 우리은행, 제재수위 낮출까

  • 송고 2021.04.08 06:00 | 수정 2021.04.08 02:2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8일 라임펀드 관련 3차 제재심 개최…손태승 회장 제재수위 결론 낼 듯

중징계 피하려면 두 단계 낮춰야 하나 기존 사례 없어 기대 쉽지 않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그룹

금감원이 8일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섰던 우리은행이 제재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 행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피해회복 노력을 감안해 낮춰진 만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직무정지가 사전통보된 만큼 일정기간 금융권 재취업을 금지하는 중징계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우리은행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우리은행 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수위를 논의하고 있으나 오늘 열리는 제재심은 우리은행부터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5일 1차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우리은행 측의 소명을 듣는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3월 18일 2차 제재심에서는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위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3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수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9일로 예고됨에 따라 분조위 이후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한데 이어 2차 제재심이 열리기 3일 전인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한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금감원이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 점을 감안해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사전통보했던 제재수위도 한 단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는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결의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고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교운용사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금감원이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이와 같은 노력이 사전통보된 경영진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추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긴 하나 금감원이 한 단계씩만 완화했다는 점은 우리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건의 등 5단계로 구분되는 제재안에서 문책경고부터는 현직 임기 만료 후 일정 기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도진 전 행장의 경우 문책경고를 주의적 경고로 완화시킴으로써 향후 금융권 재취업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나 정영채 사장은 완화된 제재안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만큼 제재심의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역시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은 상태여서 제재수위를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추더라도 연임에 나설 수 없다. 세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에서 제재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우리은행의 노력이 제재수위를 한 단계 이상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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