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9
23.3℃
USD$ 1,331.0 -4.3
EUR€ 1,479.6 0.0
JPY¥ 934.5 12.7
CNH¥ 187.2 -0.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핀크, 하나은행 등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 송고 2021.03.31 16:01 | 수정 2021.03.31 16:0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경남은행·삼성카드 중단 지속 "형사재판·제재절차 종료시점 예측 불가"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도 허가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나 경남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2심 형사재판이,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 중단을 지속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절차 진행 없이 4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했고 삼성카드는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와 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층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하고 있으나 허가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또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심사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신규 허가절차가 진행된다.


4월 23일부터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4월 16일 온라인으로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서 및 질의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주기 바란다"며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