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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연체채무자 46명 추가 감면 의결

  • 송고 2021.03.23 17:46 | 수정 2021.03.23 17:4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일 서울동부지역본부에서 '2021년도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체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캠코는 상환능력 등 감면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원금 15억2300만원 중 80% 수준인 12억32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캠코 내부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45회 개최됐으며 1665명에게 채무원금 531억원을 감면하는 등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서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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