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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심거래, 금융사 3일내 당국에 신고 의무

  • 송고 2021.03.22 13:29 | 수정 2021.03.22 13:30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끝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 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규정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산정 방식,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명시됐다.


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와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고,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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