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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원천 차단 시급한데…본질 잊은 LH 논란

  • 송고 2021.03.16 10:32 | 수정 2021.03.16 10:46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비현실적 LH 해체 공방·정쟁만 일쑤

"어떻게 법이 이렇게…" 촘촘한 개선 촉구


LH 간부들이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 관련해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간부들이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 관련해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둘러싼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투기꾼을 원천 차단할 제도 개선에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제도적 장치로 투기가 자행된 만큼 이를 막을 근본적 예방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학계와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투기꾼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적 수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개인 칼럼을 통해 "투기꾼을 찾아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LH사태가 재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라며 "비판의 초점을 바로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인 국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기꾼 사전 차단을 위해 △주택·토지 업무 관련자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전 신고 △부동산 정책 관련자 재산 공개 △부동산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마련을 시급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36개의 LH 관련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어떻게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다"며 "이번 기회에 몰수 추징 범위를 넓히고 업무상 비밀 범위도 넓히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업무 관련 LH 직원들은 재산변동신고 의무대상이 되도록 하고 투기 시 보다 강력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LH 5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며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와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얻어 활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제재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법안이며 공직자윤리법은 관련 부처와 기관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부동산거래법은 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경우 부동산 거래 전 신고제, 분기별 재산 등록제, 재산등록 대상자 전체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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