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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10곳…불 붙은 재건축 조합 설립

  • 송고 2021.02.25 10:33 | 수정 2021.02.25 10:39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압구정4·5 이어 송파·강동 등서 창립총회 속속

2년 실거주 규제 통과 임박…막차 수요에 집값 급등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포토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포토

서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2년 실거주 규제를 담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는 모양새다.


지난 2020년 말에만 7곳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현재 서울 지역에서 10곳에 달하는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5일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강동구 삼익맨션아파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 강동구 삼익그린2차, 신길13구역 등 다수의 재건축 추진위가 2~3월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압구정4구역은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압구정5구역도 지난 22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도 했다. 압구정3·6구역도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불이 붙은 것은 지난해 정부의 6·17 대책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분양신청 전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준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령층이 많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단지들에서 일단 규제를 피하고 보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는 것이다.


실거주 2년 요건을 명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상반기 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조합설립을 앞둔 재건축 단지에선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 가락미륭아파트 전용 83㎡은 지난해 9월 12억원(7층)에 팔렸으나 이달 15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현대8차(압구정4구역) 전용115㎡는 이달 초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인 지난달 27억8000만원(8층)에 매매됐다. 반년 전인 지난해 6월 23억8000만원(7층)에 비해 4억원 오른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집을 사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통상 조합설립를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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