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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銀, 65~78% 배상"

  • 송고 2021.02.24 10:42 | 수정 2021.02.24 10:4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80대 초고령자에 위험상품 판매한 건에 78% 손해 배상

은행 측 "배상 권고 살펴본 후 수용 여부 결정할 방침"

금융권 "제재심 감안해 해당 은행, 권고안 받아들일 듯"

24일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EBN

24일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EBN

금융감독원이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은행 측은 이런 내용의 배상 권고를 살펴본 후 수용여부를 밝힐 예정이다.<하단 표참조>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확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는 데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 정도를 반영한 수치다. 투자자보호에 철저하지 않아 고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투자자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안전성만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봤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권고됐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일 지를 살필 예정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은행이 별도의 징계 절차인 제재심의위원회를 감안해 이같은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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