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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금리 2%포인트 인하

  • 송고 2021.01.14 08:57 | 수정 2021.01.14 08:59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프로그램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은행연합회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은행연합회

다음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은행권과 공동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29일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렸다. 특히 이번 개편에 따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된다. 2~5년차는 0.9%로 동일하다.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가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 그 외는 2~3%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 18일부터 이번 개편안 및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6조4000억원, 10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8조3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1차 56만6173명, 2차 22만4190명)에게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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