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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스팸 과다 종목 지정'…불공정 거래 예방 확인

  • 송고 2021.01.07 16:23 | 수정 2021.01.07 16:24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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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설한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 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성행하는 주식 매수 추천 스팸메세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팸문자 신고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했다.


스팸문자 신고 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종목을 '스팸관여종목'으로 적출하며 이 가운데 최근 5일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시 지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말까지의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정된 총 167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일 -3.48%로 일시적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가 보였다.


평균 거래량은 공시일(지정 전일) 약 1700만 주에서 지정일 약 750만 주로 수급이 진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팸문자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분석정보를 폭 넓게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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