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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삼성SDS 등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 송고 2020.11.27 12:00 | 수정 2020.11.27 08:32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삼성SDS·통계청, 민간부문·중앙행정기관 1호 결합전문기관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건의료분야와 국토교통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9월 1일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고품질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 및 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특히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및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등에 대해 협의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오는 12월초 구성 예정이며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협의체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 정비·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 및 추진해 국민 편익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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