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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 고령층·소외지역 접근성 늘어난다

  • 송고 2020.11.23 12:00 | 수정 2020.11.23 11:47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 입장에서는 접점확보로 고령층 및 소외지역에 접근성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인가제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저축은행의 영위가능 업무구분도 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2011부터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전체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됐으나,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대형/중·소형 저축은행,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됐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예외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단일 영업구역 저축은행과의 경쟁력 차이 및 형평성 문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해 1월~7월 중 유관기관 간 실무 TF(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를 운영하였으며,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날 입법 예고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규제정비 과제 중 규제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7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개선하기로 旣발표된 과제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규제강화 부분(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신설 등)은 이후 추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법개정 완료 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사항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지점설치 규제 완화된다. 현행은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했다.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이 가능하여 규제의 당초 취지 또한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하여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현행 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하는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도 개선된다.


이러한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특히 겸영업무의 경우, 타 업권법에서는 영위가능한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며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원 연대책임은 완화된다.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입법개정안 추진으로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1.24~’21.1.4.)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그 외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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