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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중징계 上] 라임 판매 은행들도 '덜덜'

  • 송고 2020.11.15 10:00 | 수정 2020.11.14 22:47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금감원 "은행, 부실판매 정황 있다" 제재심 시작도 안했는데…은행도 중징계 가닥

제재 확정까지 시간 걸린다…증권사 결과도 빨라야 12월, 은행은 내년 초 예상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또 다른 판매사인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연합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또 다른 판매사인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연합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금융권 퇴출'을 의미하는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또 다른 판매사인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들과 같은 징계 수위라면 은행권 CEO들의 자리도 위태로워지게 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들의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연임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라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기관 제재까지 확정돼야 임직원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권도 초긴장 상태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의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 CEO들은 또 다시 징계를 맞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은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일각에서는 제재심이 열리기 전이지만, 은행들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펀드 판매 은행들에 라임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본격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의견서에는 '은행들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등 부실이 있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와 같은 징계논리로, 은행과 은행장에게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결과가 정해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제재심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에 거취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제재심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의 연임은 제한된다. 현재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은 각각 올 연말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돼 연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제재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들의 연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10일 결정된 증권사 제재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오는 25일이 유력하다. 또 증선위에 이어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최종적인 징계 수위 결정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제재 수위 결정도 동일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만큼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은 이 시기를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중징계로 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력도 CEO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같은 근거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던 은행권 CEO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법원은 은행 측 손을 들어줬었다. 당시 법원은 "부실판매와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은행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가 은행 CEO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재심으로 불완전 판매나 내부통제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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