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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난 은행 퇴직연금…체계 개편 방안 재조명

  • 송고 2020.10.12 11:35 | 수정 2020.10.12 11:38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고금리로 높아진 수익률 체계, 금리 낮아져도 그대로…10%에서 최대 40%로 높아져

"퇴직연금 수수료 비용, 소비자 체감 부담 커졌다"…정률방식 체계 세분화로 바꿔야

현재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1%대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이다.ⓒ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1%대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이다.ⓒ게티이미지뱅크

시중은행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현재 0%대를 보이고 있는 은행의 예·적금만도 못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제기된 퇴직연금 수수료율 체계 개편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요율 개편 방안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정률방식으로 수취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 범위에 걸친 관련 서비스를 세부 서비스로 세분화하고 서비스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익률 수준을 올리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1%대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수료를 고려하면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최고 1.69%에 그쳤다. 종류별 수익률은 확정급여(DB)형 1.68%, 확정기여(DC)형 1.69%, 개인(IRP)형 1.16%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0.02%포인트, 0.73%포인트, 1.60%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 금융사에 부담한 평균 수수료 0.48%를 빼면 퇴직연금 실제 수익률은 은행 적금만도 못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금리는 연 1.23%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수수료를 내리는 등 경쟁에 나섰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은행별 수익률을 보면 상반기 DB형 기준 신한은행이 1.79%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1.71%, 국민은행 1.64%, 우리은행 1.58% 순이었다.


고객 퇴직연금 수익률은 쪼그라드는데 금융사의 수수료는 줄곧 증가세다. 이들 4대 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2017년 2602억원에서 2018년 3129억원, 2019년 3566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1556억원의 수수료를 거뒀다. 퇴직연금 수수료율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기도 하다.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게 잡히는 데는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체계하에서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총비용의 상당부분인 수수료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퇴직연금관련 비교 공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퇴직연금 상품의 연환산 수익률은 1.88%에 그쳤지만, 총비용부담률은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관련 총비용/기말평균적립금)은 0.30~0.82%에 달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연금 사업자의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 추이를 분석하면 2015년 10%에 그쳤던 업권별(은행·증권·생보·손보) 및 상품유형별(DB·DC·IRP) 지표는 2018년 20~40%로 높아졌다. 수익금의 최대 4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이는 분자인 총비용부담률이 지난 4년간 업권별 및 상품별로 유사한 수준에서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지만, 분모인 5년 연평균 수익률은 꾸준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퇴직 연금의 수익률이 양호한 측면이 있어서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시장금리의 절대수준이 낮아진 금융환경에서 이 같은 수익률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수료 비용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요율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해 적립금 대비 정률 방식으로 받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 범위에 걸친 서비스를 세분화해 서비스별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여금액, 가입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부과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 교육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규모보다는 교육 횟수나 가입인원 기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책정하는 식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인 401(k)플랜의 경우 ▲운용관련서비스 ▲가입자중심 서비스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사용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로 세분화해 부과하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 부과방식이 개인기준, 거래기준, 자산기준, 부담금 기준 등으로 세분화된 수수료 체계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필요도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이외 대안상품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가 수수료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음에도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암묵적 담합에 의해 경쟁적인 시장이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감독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해 유연한 수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운용성과에 연동한 수수료율 체계는 유인부합적 구조를 가질 경우 다양한 사업 모델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계좌 수익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움직임이 있는 곳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후 감독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 감독 당국이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영국은 2015년부터 적격 퇴직연금의 디폴트 펀드 수수료 상한을 적립금 대비 0.75%로 제한한 바 있다.


그는 "영국 금융당국은 시장 조사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관행 탓에 자율적인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후적 수수료 감독 정책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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