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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자 보호한다" 정부, ISDS조직 신설

  • 송고 2020.08.20 15:16 | 수정 2020.08.20 15:16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투자대상국가 조치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제도...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정부가 해외집적투자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의 자산 보호를 위해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조직을 신설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해외집적투자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의 자산 보호를 위해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조직을 신설한다.ⓒ금융위원회

정부가 해외집적투자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의 자산 보호를 위해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조직을 신설한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ISDS 현황은 2012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건의 ISDS가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2012년 1건(론스타),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이다.


이 중 3건이 종료되었고,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건이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 국민이 외국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파악된다.


이번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정부는 ISDS 대응 체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한다.


제도 초기에는 제기되는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2015년 제기된 하노칼 사건은 국세청이, 같은 해 제기된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가 각각 주무부처로 대응했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방향을 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종전의 임시 대응체계를 취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에 현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했고,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그 이후 ISDS 분쟁대응체계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법무부 국제법무과, 현 국제분쟁대응과)으로 이뤄지게 됐다.


관계부처회의는 ISDS 사건에 관한 기본 대응 방향을 결정 및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회의 관계부처회의 및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특히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2019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 3개월간 48회의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응단 출범 후 2019년 9월24일 최초로 판정이 선고된 미국인 투자자의 토지수용 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우리 토지수용 정책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었던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방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ISDS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융(론스타, 쉰들러), 기업지배구조(엘리엇, 메이슨),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버자야, 게일), 토지수용(미국 투자자 등), 조세(론스타, 하노칼) 등 분야에서 ISDS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 외국인 투자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0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3년간 25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전달했다.


또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ISDS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ISDS 대응,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전문가 인원으로 변호사 자격자 14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하며,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대리인으로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계획이다.


또한, ISDS 사건의 높은 청구 금액과 대응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ISDS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제분쟁대응과는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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