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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개월 내 의무 전입, 내일부터 시행

  • 송고 2020.06.30 14:49 | 수정 2020.06.30 14:49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주택매매업·임대업은 시설자금·운전자금 용도로 주담대 이용 불가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관련해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주택자가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의무가 부과되며 1주택자는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금지되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한해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신규 행정지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며 집단대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6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입·처분요건 강화와 관련해 기간 산정시점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며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계약의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은 시설자금(주택구입용 자금 등) 뿐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해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담대는 금지대상이 아니며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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