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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펀드 사고…옵티머스 투자자 소송 준비 착수

  • 송고 2020.06.22 15:05 | 수정 2020.06.22 16:16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법무법인 정한, 운용사·신탁사·판매사에 손해배상 청구 계획

반복되는 사모펀드 사고…환매 중단 펀드 규모 확대 가능성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심상치 않다.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곧바로 소송에 나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한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단을 꾸리고 있다. 운용사, 신탁사, 판매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다.


문제가된 펀드는 총 8000억원 가량 판매돼 3000억원만 투자자에게 상환됐다. 나머지 5000억원도 상품 구조에 따라 줄줄이 환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사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을 판매한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은 투자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배상해주기로 했다. 펀드 자체가 사기로 보고 고객들에게 손실을 보상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선례로 인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5호와 제26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이 펀드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환매 중단 규모는 380억원대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 펀드가 편입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전산용역 관련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펀드 명세서상 자산과 다른 자산이 편입된 게 확인됐다. A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과는 무관한 사채를 주요 자산으로 편입해왔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 확인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이 위조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 등은 서류 위조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도 자산이 위조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규모는 NH투자증권 판매분이 4407억원, 한국투자증권 판매분이 287억원 등으로 두 회사 판매분만 4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소송단 입장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사기로 인한 계약 무효보다는 계약 유효를 전제로 운용 과정에서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사가 신탁사에 책임을 물어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로 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가 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운용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보다 적으면 적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는 불완전판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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