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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자동해지 폐지 "유효기간까지 재사용 가능"

  • 송고 2020.04.29 17:28 | 수정 2020.04.29 17:2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이용정지카드 피해는 카드사 책임부담 원칙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렌탈 규제는 완화했다.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 1개월 이내 고지하고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된다. 정지된 카드는 9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회원의 카드이용과 재발급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해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신규모집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기간 카드 미사용으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카드 유효기간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하되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했다.

또한 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정지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대상(B2B) 렌탈에 대해서는 리스 취급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탈 취급을 허용하되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사전 적정성 심의절차를 거쳐 중소 렌탈시장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 취급중인 물건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규모 범위 내에서만 렌탈업무가 가능하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독과점 구조의 B2B 렌탈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상환능력에 따라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등과 관계없이 '고정 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폐업중이라는 이유로 '고정 이하'로 분류돼 채권회수를 유발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은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요주의 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채무조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지난해 5월 발표한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펀드를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통한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운용방법을 사모단독펀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고시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렌탈 규제완화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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