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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관리투명성 강화

  • 송고 2020.03.23 11:01 | 수정 2020.03.23 11:01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외부 회계감사인 감사 보고서 직접 등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요약.ⓒ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요약.ⓒ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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