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서울, 대구, 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별 의무화 시행으로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제주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에서는 제도 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 및 공사비에 관한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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