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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 담합 과징금 부과

  • 송고 2020.03.11 12:00 | 수정 2020.03.11 09:3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수원·도로공사 주관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 내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간체이스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한국씨티은행 9억원, 홍콩상하이은행 3억8700만원, 크레디아그리콜 3400만원이 부과됐다.

'통화스왑'은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건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실행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JP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했다.

한수원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입찰을 통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려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을 담합함에 따라 장애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기업과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일선 영업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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