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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회계결산·외부감사 7대 중점사항 안내

  • 송고 2019.12.30 16:44 | 수정 2019.12.30 17:13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회계위반 조치 강화…회사 임원·감사 직무정지 조치 신설

비적정의견 방지,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계오류 최소화 등

금융감독원이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30일 금감원은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유의사항은 △비적정의견 방지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계오류 최소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핵심감사사항 △4가지 회계이슈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 등이다.

회사는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기업, 관리종목 등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사는 비적정의견이 증가할 수 있고 2020년 지정 예정된 기업은 감사인이 교체돼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증가추세인데 이는 감사인 지정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비정적의견 상장사는 2015년 12사(0.6%)에서 2018년 43사(1.9%)로 증가했다.

이어 "회사는 현업에서 식별한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해 필요한 소명,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 등 경영진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제표는 회사 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며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없이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밝혔다.

오류는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시 즉시 정정해야 한다. 정확한 회계정보 유통을 위해 결산 회계처리 및 기말 감사를 철저히 수행해 오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해서다. 금감원은 "오류 발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오류를 수정하거나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차 존재시 해당 감사기준 및 실무지침을 준수해 절차와 협의를 충실히 실시하고 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는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재정비,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기준 등을 참고해 그 과정, 결과를 충실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감사사항의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 2019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은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도 강화해야 한다. 회사는 올해 6월 금감원이 사전 예고한 2020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확인해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新)리스기준, 충당부채/우발부채, 장기공사계약, 유동/비유동 분류 등 회계처리 유의사항을 참고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 중대 위반은 회사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신설됐다.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는 △회사 위반금액의 20% △회사관계자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7대 중점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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