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민원 260여건 접수…210건 추려 1차 공동소송
삼성생명 148건,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농협생명 14건 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과 공동소송에 나선다.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16개 생명보험사, 2개 손해보험사) 260여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 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 지급을 지시한 것과 비슷한 유형 210건을 추려 내달 초 1차 공동소송을 내기로 했다.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등 5개사다. 법률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나 금액이 작은 민원은 피해자를 더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각 사별 민원 수는 삼성생명 148건,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등이다.
금소연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권리를 찾으려면 공동소송 참여가 유일하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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