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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 송고 2016.11.12 14:49 | 수정 2016.11.12 14:4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주말 도심 집회에서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행진'은 총 7개 코스가 예정돼 있다. 오후 5시부터 총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된다.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로사거리~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구간 △의주사거리~서대문~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구간 △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을지로입구~종로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한국은행사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종로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등 5개 코스를 신고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으나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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